문화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유산으로...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에 등재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오는 18일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념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8일 오후 4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4·3 영령들에게 기록물 등재 소식을 알리는 봉헌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등재 경과 보고문이 낭독되고,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봉헌된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세계가 기억하는 제주4·3, 기억으로 잇는 평화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평화음악회가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화음악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함께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히 기획되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인 송소희, 소향, 윤도현 등이 출연하여 공연을 빛낼 예정이며, 특히 2024 뉴욕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제주 출신의 14세 바이올리니스트 강지예가 4·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의미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 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하도해녀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음으로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에는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등재 기록물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특히 국제학교 초등학생들이 4·3을 배우고 나서 느낀 생각을 담은 이야기와 그림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4·3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어 총 1,200석에 대해 온라인 사전 예약 후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한다. 사전 예약은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5일 오후 3시에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은 더는 침묵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성찰하고 공감해야 할 세계의 역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등재의 역사적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고, 4·3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제주4·3기록물은 지난 4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등재된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기록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1만 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기록유산까지 확보하며 '유네스코 5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