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유산으로...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에 등재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오는 18일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념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8일 오후 4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4·3 영령들에게 기록물 등재 소식을 알리는 봉헌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등재 경과 보고문이 낭독되고,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봉헌된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세계가 기억하는 제주4·3, 기억으로 잇는 평화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평화음악회가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화음악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함께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히 기획되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인 송소희, 소향, 윤도현 등이 출연하여 공연을 빛낼 예정이며, 특히 2024 뉴욕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제주 출신의 14세 바이올리니스트 강지예가 4·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의미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 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하도해녀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음으로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에는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등재 기록물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특히 국제학교 초등학생들이 4·3을 배우고 나서 느낀 생각을 담은 이야기와 그림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4·3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어 총 1,200석에 대해 온라인 사전 예약 후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한다. 사전 예약은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5일 오후 3시에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은 더는 침묵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성찰하고 공감해야 할 세계의 역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등재의 역사적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고, 4·3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제주4·3기록물은 지난 4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등재된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기록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1만 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기록유산까지 확보하며 '유네스코 5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