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당신의 방귀가 반려견을 죽일 수 있다!

 반려인의 방귀 소리가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반려동물 케어 전문 웹사이트 '래브라도 파이'가 영국 내 반려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무려 5마리 중 1마리에 해당하는 19%의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방귀 소리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쇠약은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신경계에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피로, 불안, 두통, 불면증, 떨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반려동물은 이러한 고통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개의 경우 평소보다 더 자주 낑낑거리거나 짖는 행동을 보이며, 몸이 떨리거나 숨으려고 하고, 식욕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콧 밀러 수의사는 이에 대해 "신경쇠약에 걸린 반려견은 갑작스럽게 숨어버리거나, 평소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배변을 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신경쇠약 증상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작, 뇌수막염, 뇌종양, 수두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발작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반려동물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을 입거나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호흡근육이나 심장근육의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래브라도 파이의 창업자인 마이클 호든은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모습을 감지했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귀 소리 외에도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폭죽 소리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동물병원 방문(41%), 청소기 소리(37%), 낯선 사람과의 접촉(34%), 갑작스러운 움직임(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풍선이 터지는 소리(25%), 보호자의 스킨십 장면(12%), 끓는 주전자 소리(9%),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7%) 등도 반려동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반려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발생하는 소리나 행동이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방귀와 같은 갑작스러운 소리는 반려동물의 예민한 청각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반려인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