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당신의 방귀가 반려견을 죽일 수 있다!

 반려인의 방귀 소리가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반려동물 케어 전문 웹사이트 '래브라도 파이'가 영국 내 반려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무려 5마리 중 1마리에 해당하는 19%의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방귀 소리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쇠약은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신경계에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피로, 불안, 두통, 불면증, 떨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반려동물은 이러한 고통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개의 경우 평소보다 더 자주 낑낑거리거나 짖는 행동을 보이며, 몸이 떨리거나 숨으려고 하고, 식욕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콧 밀러 수의사는 이에 대해 "신경쇠약에 걸린 반려견은 갑작스럽게 숨어버리거나, 평소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배변을 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신경쇠약 증상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작, 뇌수막염, 뇌종양, 수두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발작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반려동물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을 입거나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호흡근육이나 심장근육의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래브라도 파이의 창업자인 마이클 호든은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모습을 감지했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귀 소리 외에도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폭죽 소리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동물병원 방문(41%), 청소기 소리(37%), 낯선 사람과의 접촉(34%), 갑작스러운 움직임(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풍선이 터지는 소리(25%), 보호자의 스킨십 장면(12%), 끓는 주전자 소리(9%),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7%) 등도 반려동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반려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발생하는 소리나 행동이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방귀와 같은 갑작스러운 소리는 반려동물의 예민한 청각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반려인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