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당신의 방귀가 반려견을 죽일 수 있다!

 반려인의 방귀 소리가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반려동물 케어 전문 웹사이트 '래브라도 파이'가 영국 내 반려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무려 5마리 중 1마리에 해당하는 19%의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방귀 소리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쇠약은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신경계에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피로, 불안, 두통, 불면증, 떨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반려동물은 이러한 고통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개의 경우 평소보다 더 자주 낑낑거리거나 짖는 행동을 보이며, 몸이 떨리거나 숨으려고 하고, 식욕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콧 밀러 수의사는 이에 대해 "신경쇠약에 걸린 반려견은 갑작스럽게 숨어버리거나, 평소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배변을 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신경쇠약 증상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작, 뇌수막염, 뇌종양, 수두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발작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반려동물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을 입거나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호흡근육이나 심장근육의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래브라도 파이의 창업자인 마이클 호든은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모습을 감지했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귀 소리 외에도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폭죽 소리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동물병원 방문(41%), 청소기 소리(37%), 낯선 사람과의 접촉(34%), 갑작스러운 움직임(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풍선이 터지는 소리(25%), 보호자의 스킨십 장면(12%), 끓는 주전자 소리(9%),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7%) 등도 반려동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반려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발생하는 소리나 행동이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방귀와 같은 갑작스러운 소리는 반려동물의 예민한 청각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반려인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