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당신의 방귀가 반려견을 죽일 수 있다!

 반려인의 방귀 소리가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반려동물 케어 전문 웹사이트 '래브라도 파이'가 영국 내 반려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무려 5마리 중 1마리에 해당하는 19%의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방귀 소리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쇠약은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신경계에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피로, 불안, 두통, 불면증, 떨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반려동물은 이러한 고통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개의 경우 평소보다 더 자주 낑낑거리거나 짖는 행동을 보이며, 몸이 떨리거나 숨으려고 하고, 식욕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콧 밀러 수의사는 이에 대해 "신경쇠약에 걸린 반려견은 갑작스럽게 숨어버리거나, 평소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배변을 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신경쇠약 증상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작, 뇌수막염, 뇌종양, 수두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발작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반려동물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을 입거나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호흡근육이나 심장근육의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래브라도 파이의 창업자인 마이클 호든은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모습을 감지했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귀 소리 외에도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폭죽 소리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동물병원 방문(41%), 청소기 소리(37%), 낯선 사람과의 접촉(34%), 갑작스러운 움직임(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풍선이 터지는 소리(25%), 보호자의 스킨십 장면(12%), 끓는 주전자 소리(9%),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7%) 등도 반려동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반려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발생하는 소리나 행동이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방귀와 같은 갑작스러운 소리는 반려동물의 예민한 청각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반려인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