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당신의 방귀가 반려견을 죽일 수 있다!

 반려인의 방귀 소리가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반려동물 케어 전문 웹사이트 '래브라도 파이'가 영국 내 반려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무려 5마리 중 1마리에 해당하는 19%의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방귀 소리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쇠약은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신경계에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피로, 불안, 두통, 불면증, 떨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반려동물은 이러한 고통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개의 경우 평소보다 더 자주 낑낑거리거나 짖는 행동을 보이며, 몸이 떨리거나 숨으려고 하고, 식욕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콧 밀러 수의사는 이에 대해 "신경쇠약에 걸린 반려견은 갑작스럽게 숨어버리거나, 평소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배변을 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신경쇠약 증상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작, 뇌수막염, 뇌종양, 수두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발작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반려동물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을 입거나 고열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호흡근육이나 심장근육의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래브라도 파이의 창업자인 마이클 호든은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모습을 감지했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귀 소리 외에도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폭죽 소리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동물병원 방문(41%), 청소기 소리(37%), 낯선 사람과의 접촉(34%), 갑작스러운 움직임(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풍선이 터지는 소리(25%), 보호자의 스킨십 장면(12%), 끓는 주전자 소리(9%),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7%) 등도 반려동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반려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발생하는 소리나 행동이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방귀와 같은 갑작스러운 소리는 반려동물의 예민한 청각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반려인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