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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서 버림받은 김민재, PSG 단장이 직접 손 내밀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이 그의 영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강화를 모색 중인 PSG가 김민재 영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루이스 캄푸스 단장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이탈설에 휩싸여 있다. 이는 2023년 7월 입단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보여준 과감한 전방 빌드업과 뛰어난 피지컬로 독일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됐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장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당시 토마스 투헬 감독은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했는데, 이는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반대였다. 몇 차례 실수가 나오자 투헬 감독은 공개적으로 김민재를 비판했고, 심지어 에릭 다이어를 대신 기용하기도 했다.

 

투헬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민재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수비의 핵심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출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김민재는 아킬레스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부상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다른 수비 자원들의 시즌 아웃 부상으로 인해 시즌 막바지까지 무리하게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면 다음 시즌에도 주전 자리는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뮌헨 구단은 의외로 김민재의 매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뮌헨은 요나탄 타를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비수 영입까지 모색하고 있다. 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와 토비 알트셰플 기자에 따르면, 김민재가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경우 구단은 첼시의 헤나투 베이가를 영입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뮌헨의 막스 에베를 단장 또한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김민재는 팀에 남아 스쿼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처럼 뮌헨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PSG의 관심은 김민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보강을 절실하게 느낀 캄푸스 단장이 이번 주 파리에서 김민재 에이전트와 직접 만났다"며 "그의 이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PSG는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팀이다. 만약 김민재가 PSG로 이적한다면, 그는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 리그1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뮌헨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PSG의 관심은 그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이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