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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서 버림받은 김민재, PSG 단장이 직접 손 내밀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이 그의 영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강화를 모색 중인 PSG가 김민재 영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루이스 캄푸스 단장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이탈설에 휩싸여 있다. 이는 2023년 7월 입단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보여준 과감한 전방 빌드업과 뛰어난 피지컬로 독일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됐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장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당시 토마스 투헬 감독은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했는데, 이는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반대였다. 몇 차례 실수가 나오자 투헬 감독은 공개적으로 김민재를 비판했고, 심지어 에릭 다이어를 대신 기용하기도 했다.

 

투헬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민재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수비의 핵심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출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김민재는 아킬레스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부상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다른 수비 자원들의 시즌 아웃 부상으로 인해 시즌 막바지까지 무리하게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면 다음 시즌에도 주전 자리는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뮌헨 구단은 의외로 김민재의 매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뮌헨은 요나탄 타를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비수 영입까지 모색하고 있다. 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와 토비 알트셰플 기자에 따르면, 김민재가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경우 구단은 첼시의 헤나투 베이가를 영입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뮌헨의 막스 에베를 단장 또한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김민재는 팀에 남아 스쿼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처럼 뮌헨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PSG의 관심은 김민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보강을 절실하게 느낀 캄푸스 단장이 이번 주 파리에서 김민재 에이전트와 직접 만났다"며 "그의 이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PSG는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팀이다. 만약 김민재가 PSG로 이적한다면, 그는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 리그1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뮌헨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PSG의 관심은 그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이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