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탈레반 집권 후 아동 조혼 25% 급증

 아프가니스탄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제지한 탈레반 당국이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헬만드 주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식을 치렀다. 이 남성은 이미 두 명의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배우자로 어린 소녀를 맞이하려 했다. 그는 소녀의 부모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며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땅, 양, 현금 등 약 1,600파운드(28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딸을 남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 아픈 것은 소녀가 팔려가기 전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계속해서 울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탈레반 정권이 개입해 소녀의 아버지와 45세 남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조혼 자체를 금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남성에게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201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린 여자아이들이 결혼 또는 매매혼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 활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증가가 빈곤 심화, 여성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여성 교육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탈레반이 여아 교육을 제한한 이후 아동 조혼이 25%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산율도 45% 상승했다. 인권 단체들은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차 바지'(Bacha Bazi)라 불리는 악습은 권력층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성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착취하는 관행이다. 이들은 경매를 통해 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아동 성범죄임에도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있다.

 

바차 바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년을 거느리는 것이 남성성의 과시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아동 학대 관행을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뿌리 깊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현실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탈레반 정권 하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소녀들이 결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 문제로 남아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