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탈레반 집권 후 아동 조혼 25% 급증

 아프가니스탄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제지한 탈레반 당국이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헬만드 주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식을 치렀다. 이 남성은 이미 두 명의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배우자로 어린 소녀를 맞이하려 했다. 그는 소녀의 부모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며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땅, 양, 현금 등 약 1,600파운드(28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딸을 남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 아픈 것은 소녀가 팔려가기 전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계속해서 울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탈레반 정권이 개입해 소녀의 아버지와 45세 남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조혼 자체를 금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남성에게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201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린 여자아이들이 결혼 또는 매매혼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 활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증가가 빈곤 심화, 여성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여성 교육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탈레반이 여아 교육을 제한한 이후 아동 조혼이 25%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산율도 45% 상승했다. 인권 단체들은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차 바지'(Bacha Bazi)라 불리는 악습은 권력층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성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착취하는 관행이다. 이들은 경매를 통해 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아동 성범죄임에도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있다.

 

바차 바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년을 거느리는 것이 남성성의 과시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아동 학대 관행을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뿌리 깊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현실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탈레반 정권 하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소녀들이 결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 문제로 남아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