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탈레반 집권 후 아동 조혼 25% 급증

 아프가니스탄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제지한 탈레반 당국이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헬만드 주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식을 치렀다. 이 남성은 이미 두 명의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배우자로 어린 소녀를 맞이하려 했다. 그는 소녀의 부모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며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땅, 양, 현금 등 약 1,600파운드(28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딸을 남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 아픈 것은 소녀가 팔려가기 전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계속해서 울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탈레반 정권이 개입해 소녀의 아버지와 45세 남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조혼 자체를 금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남성에게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201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린 여자아이들이 결혼 또는 매매혼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 활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증가가 빈곤 심화, 여성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여성 교육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탈레반이 여아 교육을 제한한 이후 아동 조혼이 25%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산율도 45% 상승했다. 인권 단체들은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차 바지'(Bacha Bazi)라 불리는 악습은 권력층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성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착취하는 관행이다. 이들은 경매를 통해 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아동 성범죄임에도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있다.

 

바차 바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년을 거느리는 것이 남성성의 과시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아동 학대 관행을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뿌리 깊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현실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탈레반 정권 하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소녀들이 결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 문제로 남아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