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탈레반 집권 후 아동 조혼 25% 급증

 아프가니스탄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제지한 탈레반 당국이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헬만드 주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식을 치렀다. 이 남성은 이미 두 명의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배우자로 어린 소녀를 맞이하려 했다. 그는 소녀의 부모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며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땅, 양, 현금 등 약 1,600파운드(28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딸을 남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 아픈 것은 소녀가 팔려가기 전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계속해서 울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탈레반 정권이 개입해 소녀의 아버지와 45세 남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조혼 자체를 금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남성에게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201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린 여자아이들이 결혼 또는 매매혼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 활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증가가 빈곤 심화, 여성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여성 교육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탈레반이 여아 교육을 제한한 이후 아동 조혼이 25%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산율도 45% 상승했다. 인권 단체들은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차 바지'(Bacha Bazi)라 불리는 악습은 권력층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성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착취하는 관행이다. 이들은 경매를 통해 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아동 성범죄임에도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있다.

 

바차 바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년을 거느리는 것이 남성성의 과시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아동 학대 관행을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뿌리 깊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현실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탈레반 정권 하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소녀들이 결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 문제로 남아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