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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살리려 '죽음까지 각오' 김건희, 구치소서 '마지막 발악' 시작됐다!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남편의 앞길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심경을 털어놓은 사실이 공개되어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김 여사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 현 상황에 대한 김 여사의 극심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황급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만류하며, 한국의 '죽음학'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철학을 인용해 위로를 건넸다. 그는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며,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이 짊어진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으며, 이를 피하려 하면 죽음 이후의 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현재의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대화 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표출했다. 김 여사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사실 불쌍한 인간"으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평가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한 전 위원장을 "용서하거나, 정 힘들면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라"고 권유했다. 이는 그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자 업장을 지우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김 여사의 심리적 해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신 변호사는 면회를 마치며 김 여사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묘사했다. 이는 김 여사가 구금 생활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한다. 이번 신평 변호사의 폭로성 글은 김 여사의 구금 생활 실상과 그녀의 내면 심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의 발언이 향후 사법 절차와 정치적 상황, 대중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