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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