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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개월 만에 임신한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었다"

 배우 이시영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다시 한 번 엄마가 된다. 8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 맞다”고 공식 확인하며, 그동안 세간에 조용히 알려지던 임신 소식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임신 소식이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시영이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 조승현 씨와 결혼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첫 아들 정윤 군을 출산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왔으나, 8년 만인 지난 3월 돌연 이혼 소식을 전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시영은 당시에도 담담히 입장을 밝혔고, 이번 둘째 임신과 관련해서도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이시영은 언론을 통해 “앞으로 생길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고 싶었다”며, 둘째 임신과 관련한 정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준비했지만 당시 배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부부 간의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우연히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시영은 “배아 폐기 시점이 가까워졌고, 아이를 바라왔던 마음이 있었기에 스스로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 배우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며 “이 선택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제 손으로 배아를 폐기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이시영은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있어 의미 깊은 선택이었다며,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질책이나 조언에 대해서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배우로서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연기뿐만 아니라 방송, 예능,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했던 이력으로 여성 연예인 중 드물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임신과 관련해 그녀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자세와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