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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개월 만에 임신한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었다"

 배우 이시영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다시 한 번 엄마가 된다. 8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 맞다”고 공식 확인하며, 그동안 세간에 조용히 알려지던 임신 소식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임신 소식이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시영이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 조승현 씨와 결혼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첫 아들 정윤 군을 출산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왔으나, 8년 만인 지난 3월 돌연 이혼 소식을 전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시영은 당시에도 담담히 입장을 밝혔고, 이번 둘째 임신과 관련해서도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이시영은 언론을 통해 “앞으로 생길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고 싶었다”며, 둘째 임신과 관련한 정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준비했지만 당시 배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부부 간의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우연히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시영은 “배아 폐기 시점이 가까워졌고, 아이를 바라왔던 마음이 있었기에 스스로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 배우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며 “이 선택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제 손으로 배아를 폐기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이시영은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있어 의미 깊은 선택이었다며,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질책이나 조언에 대해서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배우로서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연기뿐만 아니라 방송, 예능,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했던 이력으로 여성 연예인 중 드물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임신과 관련해 그녀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자세와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