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이혼 4개월 만에 임신한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었다"

 배우 이시영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다시 한 번 엄마가 된다. 8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 맞다”고 공식 확인하며, 그동안 세간에 조용히 알려지던 임신 소식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임신 소식이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시영이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 조승현 씨와 결혼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첫 아들 정윤 군을 출산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왔으나, 8년 만인 지난 3월 돌연 이혼 소식을 전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시영은 당시에도 담담히 입장을 밝혔고, 이번 둘째 임신과 관련해서도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이시영은 언론을 통해 “앞으로 생길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고 싶었다”며, 둘째 임신과 관련한 정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준비했지만 당시 배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부부 간의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우연히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시영은 “배아 폐기 시점이 가까워졌고, 아이를 바라왔던 마음이 있었기에 스스로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 배우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며 “이 선택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제 손으로 배아를 폐기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이시영은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있어 의미 깊은 선택이었다며,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질책이나 조언에 대해서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배우로서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연기뿐만 아니라 방송, 예능,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했던 이력으로 여성 연예인 중 드물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임신과 관련해 그녀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자세와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