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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개월 만에 임신한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었다"

 배우 이시영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다시 한 번 엄마가 된다. 8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 맞다”고 공식 확인하며, 그동안 세간에 조용히 알려지던 임신 소식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임신 소식이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시영이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 조승현 씨와 결혼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첫 아들 정윤 군을 출산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왔으나, 8년 만인 지난 3월 돌연 이혼 소식을 전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시영은 당시에도 담담히 입장을 밝혔고, 이번 둘째 임신과 관련해서도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이시영은 언론을 통해 “앞으로 생길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고 싶었다”며, 둘째 임신과 관련한 정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준비했지만 당시 배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부부 간의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우연히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시영은 “배아 폐기 시점이 가까워졌고, 아이를 바라왔던 마음이 있었기에 스스로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 배우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며 “이 선택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제 손으로 배아를 폐기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이시영은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있어 의미 깊은 선택이었다며,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질책이나 조언에 대해서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배우로서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연기뿐만 아니라 방송, 예능,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했던 이력으로 여성 연예인 중 드물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임신과 관련해 그녀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자세와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