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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개월 만에 임신한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었다"

 배우 이시영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다시 한 번 엄마가 된다. 8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 맞다”고 공식 확인하며, 그동안 세간에 조용히 알려지던 임신 소식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임신 소식이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시영이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 조승현 씨와 결혼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첫 아들 정윤 군을 출산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왔으나, 8년 만인 지난 3월 돌연 이혼 소식을 전해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시영은 당시에도 담담히 입장을 밝혔고, 이번 둘째 임신과 관련해서도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이시영은 언론을 통해 “앞으로 생길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고 싶었다”며, 둘째 임신과 관련한 정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준비했지만 당시 배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부부 간의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우연히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시영은 “배아 폐기 시점이 가까워졌고, 아이를 바라왔던 마음이 있었기에 스스로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 배우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며 “이 선택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제 손으로 배아를 폐기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이시영은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있어 의미 깊은 선택이었다며,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질책이나 조언에 대해서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시영은 배우로서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3’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연기뿐만 아니라 방송, 예능,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했던 이력으로 여성 연예인 중 드물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임신과 관련해 그녀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자세와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