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채식주의자는 온화하고 이타적이며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권력욕이 강하고 성취 지향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폴란드 SWPS 대학교의 존 네즐렉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는 미국과 폴란드에서 총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되었다.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 514명과 비채식주의자 540명이, 폴란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636명(채식주의자 약 47%)과 2,102명(채식주의자 3.4%)이 각각 참여했다.

 

연구팀은 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슈바르츠의 '인물 묘사 가치 설문지'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가치관을 측정했다. 그 결과,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타성, 안정성, 순응성 가치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배려,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의미한다.

 

반면 채식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력, 성취, 그리고 자극과 관련된 가치 평가에서는 육식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슈바르츠의 가치 이론에서 권력은 '타인과 자원에 대한 지배 추구'를, 성취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개인적 성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채식주의자들이 흔히 연상되는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채식할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 성 고정관념에서 여성은 양육과 같은 가정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여겨지지만, 이번 연구는 채식주의자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권력, 성공)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는 채식주의자들이 비채식주의자보다 더욱 '남성화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즐렉 교수는 "연구 결과는 채식 식단이 독립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표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채식주의를 흔히 묘사하는 방식과 다소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즉, 채식주의자들은 대중이 상상하는 이타적인 이상주의자라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로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식주의자들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순응성을 덜 중시하는 경향에 대해, 네즐렉 교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채식주의자가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과 비판을 견뎌내야 하며, 이는 개인 원칙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심리적 강인함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아시아나 남미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불분명하며,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네즐렉 교수는 "채식주의자는 동물의 고통이나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하고 인식이 높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민감성과 인식이 반드시 '이타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소수 집단 구성원으로서 일관된 가치를 지니는 경향이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라고 결론지었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