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1만9천 명 분석 결과, 이것 안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 72% 증가

 하루에 1.5~2개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특히 노년층과 폐경 후 여성들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캐나다 알버타대학교와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1만 9208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달걀 섭취와 골밀도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영양과 기능(Food & Function)'에 최근 게재되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약 100g(달걀 약 1.5~2개에 해당) 이상의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골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퇴부 골밀도가 72%, 요추 골밀도가 83%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달걀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 수치가 비례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달걀이 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메커니즘을 알칼리성 인산효소(ALP)의 활성화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ALP는 간, 뼈, 신장 등에서 주로 분비되는 효소군으로, 뼈 대사의 중요한 생체지표이다. 달걀 자체에는 ALP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달걀 섭취가 체내 ALP 생성에 영향을 미쳐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달걀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등의 영양소가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러한 영양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전반적인 뼈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주도한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뼈를 형성하는 속도보다 뼈가 소실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며 "특히 고령자나 폐경 후 여성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달걀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4.5~7g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달걀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달걀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로서,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번 연구는 달걀의 일일 섭취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골밀도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건강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에게 달걀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영양 공급원으로서 일상 식단에 적극 포함할 가치가 있는 식품임을 시사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