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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천 명 분석 결과, 이것 안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 72% 증가

 하루에 1.5~2개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특히 노년층과 폐경 후 여성들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캐나다 알버타대학교와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1만 9208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달걀 섭취와 골밀도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영양과 기능(Food & Function)'에 최근 게재되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약 100g(달걀 약 1.5~2개에 해당) 이상의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골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퇴부 골밀도가 72%, 요추 골밀도가 83%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달걀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 수치가 비례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달걀이 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메커니즘을 알칼리성 인산효소(ALP)의 활성화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ALP는 간, 뼈, 신장 등에서 주로 분비되는 효소군으로, 뼈 대사의 중요한 생체지표이다. 달걀 자체에는 ALP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달걀 섭취가 체내 ALP 생성에 영향을 미쳐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달걀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등의 영양소가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러한 영양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전반적인 뼈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주도한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뼈를 형성하는 속도보다 뼈가 소실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며 "특히 고령자나 폐경 후 여성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달걀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4.5~7g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달걀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달걀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로서,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번 연구는 달걀의 일일 섭취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골밀도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건강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에게 달걀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영양 공급원으로서 일상 식단에 적극 포함할 가치가 있는 식품임을 시사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