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1만9천 명 분석 결과, 이것 안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 72% 증가

 하루에 1.5~2개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특히 노년층과 폐경 후 여성들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캐나다 알버타대학교와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1만 9208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달걀 섭취와 골밀도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영양과 기능(Food & Function)'에 최근 게재되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약 100g(달걀 약 1.5~2개에 해당) 이상의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골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퇴부 골밀도가 72%, 요추 골밀도가 83%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달걀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 수치가 비례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달걀이 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메커니즘을 알칼리성 인산효소(ALP)의 활성화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ALP는 간, 뼈, 신장 등에서 주로 분비되는 효소군으로, 뼈 대사의 중요한 생체지표이다. 달걀 자체에는 ALP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달걀 섭취가 체내 ALP 생성에 영향을 미쳐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달걀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등의 영양소가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러한 영양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전반적인 뼈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주도한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뼈를 형성하는 속도보다 뼈가 소실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며 "특히 고령자나 폐경 후 여성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달걀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4.5~7g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달걀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달걀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로서,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번 연구는 달걀의 일일 섭취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골밀도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건강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에게 달걀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영양 공급원으로서 일상 식단에 적극 포함할 가치가 있는 식품임을 시사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