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1만9천 명 분석 결과, 이것 안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 72% 증가

 하루에 1.5~2개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특히 노년층과 폐경 후 여성들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캐나다 알버타대학교와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1만 9208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달걀 섭취와 골밀도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영양과 기능(Food & Function)'에 최근 게재되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약 100g(달걀 약 1.5~2개에 해당) 이상의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골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퇴부 골밀도가 72%, 요추 골밀도가 83%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달걀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 수치가 비례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달걀이 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메커니즘을 알칼리성 인산효소(ALP)의 활성화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ALP는 간, 뼈, 신장 등에서 주로 분비되는 효소군으로, 뼈 대사의 중요한 생체지표이다. 달걀 자체에는 ALP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달걀 섭취가 체내 ALP 생성에 영향을 미쳐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달걀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등의 영양소가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러한 영양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전반적인 뼈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주도한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뼈를 형성하는 속도보다 뼈가 소실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며 "특히 고령자나 폐경 후 여성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달걀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4.5~7g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달걀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달걀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로서,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번 연구는 달걀의 일일 섭취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골밀도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건강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에게 달걀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영양 공급원으로서 일상 식단에 적극 포함할 가치가 있는 식품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