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