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