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