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