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복하면 더 때린다'...트럼프의 잔혹한 관세 협박에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서한을 직접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위기를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라는 고율의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시한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