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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