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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