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먹거리 물가에 비명..정부, '특단 대책'으로 국민 달래기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전격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라면, 빵, 커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철 가계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행사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다. 6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할인 행사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할인 행사의 품목은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른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라면 제조사인 농심은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 제품을 16∼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여름철 별미인 비빔라면 제품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의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뚜기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할인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 등을 병행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편의점에서는 국민 라면인 진라면과 최근 인기를 끄는 짜슐랭 용기면이 2+1으로 제공되며, 팔도 제품 중 일부는 최대 50%라는 역대급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SPC가 식빵과 호떡 등을 포함한 주요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오는 17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동서식품은 스틱·캔 커피 제품을 1+1 또는 최대 40% 할인 행사로 제공해 직장인과 가정의 커피 소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김치류에서는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이 온라인몰,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각 1+1 또는 30∼35%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김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할인 행사를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식품 원료 수급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커피와 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까지 유지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치(14.2%)와 커피(12.4%), 맛김(12.0%), 시리얼(11.6%)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팜유와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