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먹거리 물가에 비명..정부, '특단 대책'으로 국민 달래기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전격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라면, 빵, 커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철 가계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행사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다. 6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할인 행사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할인 행사의 품목은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른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라면 제조사인 농심은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 제품을 16∼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여름철 별미인 비빔라면 제품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의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뚜기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할인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 등을 병행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편의점에서는 국민 라면인 진라면과 최근 인기를 끄는 짜슐랭 용기면이 2+1으로 제공되며, 팔도 제품 중 일부는 최대 50%라는 역대급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SPC가 식빵과 호떡 등을 포함한 주요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오는 17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동서식품은 스틱·캔 커피 제품을 1+1 또는 최대 40% 할인 행사로 제공해 직장인과 가정의 커피 소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김치류에서는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이 온라인몰,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각 1+1 또는 30∼35%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김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할인 행사를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식품 원료 수급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커피와 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까지 유지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치(14.2%)와 커피(12.4%), 맛김(12.0%), 시리얼(11.6%)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팜유와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