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먹거리 물가에 비명..정부, '특단 대책'으로 국민 달래기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전격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라면, 빵, 커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철 가계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행사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다. 6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할인 행사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할인 행사의 품목은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른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라면 제조사인 농심은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 제품을 16∼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여름철 별미인 비빔라면 제품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의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뚜기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할인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 등을 병행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편의점에서는 국민 라면인 진라면과 최근 인기를 끄는 짜슐랭 용기면이 2+1으로 제공되며, 팔도 제품 중 일부는 최대 50%라는 역대급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SPC가 식빵과 호떡 등을 포함한 주요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오는 17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동서식품은 스틱·캔 커피 제품을 1+1 또는 최대 40% 할인 행사로 제공해 직장인과 가정의 커피 소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김치류에서는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이 온라인몰,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각 1+1 또는 30∼35%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김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할인 행사를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식품 원료 수급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커피와 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까지 유지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치(14.2%)와 커피(12.4%), 맛김(12.0%), 시리얼(11.6%)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팜유와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