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국 관광객 38%가 찾는 이곳... 드라마 속 몽환적 로맨스가 재현된다

 K-드라마 속 감동적인 사랑의 장면들이 현실 공간에서 재현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 1층 전시실에서 'K-드라마, 러브 챕터(Love Chapter)' 전시를 7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남천 한국관광공사 관광콘텐츠실장은 7일 "외국인 관광객의 약 38%가 한류콘텐츠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국 드라마 전시 체험 공간이 한국에서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드라마 속 사랑의 순간들이 다시 피어납니다'라는 부제 아래, 한국 드라마의 핵심 감성인 사랑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드라마 콘텐츠와 최신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류관광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시회는 입체적인 시청각 체험을 통해 드라마 속 사랑의 서사를 따라가도록 연출되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드라마 스틸컷을 담은 390여 개의 패브릭 행잉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 공간을 지나면 드라마 촬영지와 OST를 함께 즐길 수 있는 3D 미디어아트 섹션이 펼쳐진다. 특히 유리 프리즘 기둥을 통해 전해지는 '폭싹 속았수다', '사랑의 불시착' 등 인기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관람객들을 드라마 속 세계로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실제 드라마 촬영지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가상 로케이션 투어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의 촬영지인 울주 나사해변, '무인도의 디바' 속 상주의 맥문동솔숲 등 드라마 속 주요 장소들이 첨단 기술로 재현되어 관람객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촬영지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여긴 어디?, 난 누구?'라는 몽환적인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K-드라마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