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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대표 과일 수박, 알고 보니 이렇게 먹으면 '독'?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다. 그러나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수박의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박은 여름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과일로, 스무디, 샐러드, 화채, 주스 등 여러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영양학적으로 수박은 비타민 C와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5 등의 영양소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성분으로는 리코펜과 시트룰린이 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장 건강 증진과 피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박에 풍부한 이 성분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시트룰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미노산이다. 이 성분은 면역 반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시트룰린이 부족할 경우 염증성 질환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수박 추출물은 발목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 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수박에 함유된 비타민 C와 A는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박의 건강상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수박은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약 154g 기준으로 9.5g의 당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일부 다른 과일보다 높은 수치로, 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당뇨 환자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 변동을 경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박에 풍부한 리코펜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수박 섭취 시기와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도 중요한데, 무게감이 느껴지고 밑면에 크림색 반점이 있는 수박이 좋은 선택이다. 수박을 두드렸을 때 속이 빈 듯한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것은 잘 익은 증거이며,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아직 덜 익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박은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여름철 과일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특정 상황에 따라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뇨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절히 즐기는 것이 좋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