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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대표 과일 수박, 알고 보니 이렇게 먹으면 '독'?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다. 그러나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수박의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박은 여름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과일로, 스무디, 샐러드, 화채, 주스 등 여러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영양학적으로 수박은 비타민 C와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5 등의 영양소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성분으로는 리코펜과 시트룰린이 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장 건강 증진과 피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박에 풍부한 이 성분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시트룰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미노산이다. 이 성분은 면역 반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시트룰린이 부족할 경우 염증성 질환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수박 추출물은 발목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 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수박에 함유된 비타민 C와 A는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박의 건강상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수박은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약 154g 기준으로 9.5g의 당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일부 다른 과일보다 높은 수치로, 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당뇨 환자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 변동을 경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박에 풍부한 리코펜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수박 섭취 시기와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도 중요한데, 무게감이 느껴지고 밑면에 크림색 반점이 있는 수박이 좋은 선택이다. 수박을 두드렸을 때 속이 빈 듯한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것은 잘 익은 증거이며,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아직 덜 익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박은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여름철 과일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특정 상황에 따라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뇨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절히 즐기는 것이 좋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