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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자연 휴양림 ‘수락 휴’, 단 3분 만에 예약 마감돼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최초의 자연 휴양림 ‘수락 휴(SURAK HUE)’를 오는 17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개장식은 전날인 16일 오후 4시 30분, 현장인 수락 휴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락 휴는 수락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규모 치유·휴식 복합 공간으로, 2018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총 2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이 중 국비 43억 원, 시비 33억 원, 구비 110억 원, 특교금 40억 원, 특교세 5억 원이 포함돼, 지자체 주도의 자연친화형 숙박시설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수락 휴는 산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모든 숙박동과 시설은 수락산 숲에 자연스럽게 배치됐으며,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 도입됐다. 본격 개장에 앞서 수락 휴는 임시 운영을 통해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노원구는 ‘사연 공모전’, ‘LP 기부 이벤트’ 등을 진행해 구정 기여자와 주민, 관계자들에게 시범 숙박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발견된 시설물 하자는 즉시 보완했고, 고객 의견을 반영해 레스토랑 메뉴도 조정했다.

 

전체 시설 운영은 노원구청이 직접 맡는다. 다만 레스토랑과 카페는 유명 셰프 홍신애가 운영하는 ‘씨즌 서울’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고급스러운 식음 공간도 함께 제공한다. 운영 전반에는 호텔리어 출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숙박 품질을 높였고, 공공기관 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락 휴의 예약 시스템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매월 7일에는 다음 달 숙박 예약의 절반을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며, 이후 매월 10일부터는 잔여 객실을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정식 개장 전 진행된 7월 예약에서는 평일을 포함한 전 객실이 단 3분 만에 마감돼 큰 관심을 입증했다.

 

 

 

휴양림 조성에 민간 기업도 동참했다. 국내 캠핑용품 브랜드 ‘몬테라’는 캠핑 테이블과 의자 등 야외 체험 장비를 기증했으며, 생활뷰티 브랜드 ‘웅진휴캄’은 개장 기념으로 1달간 객실 내에 솔싹, 시카 성분이 포함된 마스크팩과 선크림 세트를 비치한다.

 

수락 휴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접근이 쉬운 ‘무장애숲길’과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유아숲에는 목재로 만든 트리하우스 3동과 다양한 상상놀이 시설이 포함된다. 또, 족욕과 산림욕을 결합한 체험형 ‘신람욕장’도 마련되고 있으며, 산림치유센터는 내년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숲에 한 번, 시설에 또 한 번, 함께 즐길 콘텐츠에 다시 한 번 놀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소에 정성을 들였다”며 “수락 휴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노원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연휴양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락 휴 개장은 도심에서의 숲속 힐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지자체 주도의 성공적인 산림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