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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자연 휴양림 ‘수락 휴’, 단 3분 만에 예약 마감돼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최초의 자연 휴양림 ‘수락 휴(SURAK HUE)’를 오는 17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개장식은 전날인 16일 오후 4시 30분, 현장인 수락 휴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락 휴는 수락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규모 치유·휴식 복합 공간으로, 2018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총 2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이 중 국비 43억 원, 시비 33억 원, 구비 110억 원, 특교금 40억 원, 특교세 5억 원이 포함돼, 지자체 주도의 자연친화형 숙박시설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수락 휴는 산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모든 숙박동과 시설은 수락산 숲에 자연스럽게 배치됐으며,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 도입됐다. 본격 개장에 앞서 수락 휴는 임시 운영을 통해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노원구는 ‘사연 공모전’, ‘LP 기부 이벤트’ 등을 진행해 구정 기여자와 주민, 관계자들에게 시범 숙박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발견된 시설물 하자는 즉시 보완했고, 고객 의견을 반영해 레스토랑 메뉴도 조정했다.

 

전체 시설 운영은 노원구청이 직접 맡는다. 다만 레스토랑과 카페는 유명 셰프 홍신애가 운영하는 ‘씨즌 서울’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고급스러운 식음 공간도 함께 제공한다. 운영 전반에는 호텔리어 출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숙박 품질을 높였고, 공공기관 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락 휴의 예약 시스템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매월 7일에는 다음 달 숙박 예약의 절반을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며, 이후 매월 10일부터는 잔여 객실을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정식 개장 전 진행된 7월 예약에서는 평일을 포함한 전 객실이 단 3분 만에 마감돼 큰 관심을 입증했다.

 

 

 

휴양림 조성에 민간 기업도 동참했다. 국내 캠핑용품 브랜드 ‘몬테라’는 캠핑 테이블과 의자 등 야외 체험 장비를 기증했으며, 생활뷰티 브랜드 ‘웅진휴캄’은 개장 기념으로 1달간 객실 내에 솔싹, 시카 성분이 포함된 마스크팩과 선크림 세트를 비치한다.

 

수락 휴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접근이 쉬운 ‘무장애숲길’과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유아숲에는 목재로 만든 트리하우스 3동과 다양한 상상놀이 시설이 포함된다. 또, 족욕과 산림욕을 결합한 체험형 ‘신람욕장’도 마련되고 있으며, 산림치유센터는 내년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숲에 한 번, 시설에 또 한 번, 함께 즐길 콘텐츠에 다시 한 번 놀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소에 정성을 들였다”며 “수락 휴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노원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연휴양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락 휴 개장은 도심에서의 숲속 힐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지자체 주도의 성공적인 산림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