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미나 시누이, 검사 결과에 모두가 놀라.."폭식해도 원상복구"

가수 미나의 시누이이자 다이어트 브이로그로 큰 화제를 모은 이수지 씨가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를 공개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필미커플’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수지 씨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건강까지 완전히 회복한 근황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이수지 씨는 병원을 방문해 혈액 검사를 받으며 솔직한 일상을 전했다. 여행 중 폭식을 했던 경험을 숨김없이 고백했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체중은 유지되고 대사 기능은 오히려 향상된 상태였으며, 담당 의사는 “혈당 수치, 간 수치,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에 있으며 당뇨는 완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써 체중 감량뿐 아니라 건강한 몸 상태까지 완벽히 회복한 모습이 입증됐다.

 

이수지 씨의 차분한 표정과 함께, 옆에서 함께 영상을 촬영한 가수 미나와 남편 류필립의 대화가 이어졌다. 미나는 “여행 중 뷔페에서 파스타를 대접처럼 먹고, 맥주도 엄청 마셨다”고 웃으며 에피소드를 전했으며, 류필립은 “그런데도 건강 지표가 원상복구 됐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대화 사이로 이수지 씨가 다이어트 성공 후 갖게 된 조용하지만 확고한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이수지 씨는 한때 120kg에 육박하는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감량에 나서 약 72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으며, 무엇보다 요요 현상 없이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점이 돋보인다. 그는 “몸무게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로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수지 씨의 입꼬리 떨림 속에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라는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치유와 자존감 회복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한편, 이수지 씨의 다이어트 기록과 일상은 가수 미나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필미커플’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필미커플’ 채널은 이수지 씨의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미나, 류필립 부부의 일상과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영상 또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들에게 건강한 체중 감량과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영상으로 이수지 씨는 단순한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넘어 건강한 삶의 회복과 자기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필미커플’ 채널을 통해 이수지 씨의 꾸준한 건강 관리와 다이어트 유지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