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정재 얼굴로 돈 번다'... 중국의 충격적인 '오징어게임' 약탈 현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불법 굿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티셔츠, 인형,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복제 상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굿즈는 넷플릭스의 공식 허가 없이 제작·유통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오징어게임' 시즌1이 2021년 공개된 직후에도 중국 내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외신들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제작·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굿즈가 단순한 로고나 디자인 도용을 넘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를 비롯한 배우들의 초상권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의 얼굴이나 극중 모습을 허가 없이 상품화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히트작으로, 시즌1은 공개 직후 전 세계 94개국 넷플릭스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에미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불법 복제와 무단 사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오징어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콘텐츠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한다. 향후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와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쿠폰의 역설... 편의점은 4개월 만에 부활, 대형마트는 '직격탄'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이 7월 유통업계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편의점은 매출이 상승한 반면,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7월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2.7%, 온라인 매출은 15.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편의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함께 이른 무더위로 인한 음료 등 가공식품 판매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전환 가속화로 방문객 수와 구매단가가 모두 줄어들면서 1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이는 소비쿠폰 효과와 함께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백화점은 명품과 식품군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5.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의류와 아동·스포츠 부문이 판촉전 강화로 반등에 성공했다. 잡화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매출 호조세가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준대규모점포(SSM)도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등 판촉을 강화해 전년 동월 대비 1.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이로써 준대규모점포는 3월부터 5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온라인 유통 부문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와 업계의 치열한 판촉 경쟁, 서비스 영역 확장 등에 힘입어 통계 작성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 시즌을 맞아 물놀이 용품 특가전 등의 영향으로 의류와 스포츠 부문도 일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산업부는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을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SSG, 쿠팡, 11번가 등 10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매출 동향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실제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이라는 장기적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처 지정에 따른 유통 채널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리는 현상은 정책 효과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