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정재 얼굴로 돈 번다'... 중국의 충격적인 '오징어게임' 약탈 현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불법 굿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티셔츠, 인형,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복제 상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굿즈는 넷플릭스의 공식 허가 없이 제작·유통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오징어게임' 시즌1이 2021년 공개된 직후에도 중국 내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외신들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제작·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굿즈가 단순한 로고나 디자인 도용을 넘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를 비롯한 배우들의 초상권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의 얼굴이나 극중 모습을 허가 없이 상품화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히트작으로, 시즌1은 공개 직후 전 세계 94개국 넷플릭스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에미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불법 복제와 무단 사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오징어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콘텐츠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한다. 향후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와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