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정재 얼굴로 돈 번다'... 중국의 충격적인 '오징어게임' 약탈 현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불법 굿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티셔츠, 인형,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복제 상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굿즈는 넷플릭스의 공식 허가 없이 제작·유통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오징어게임' 시즌1이 2021년 공개된 직후에도 중국 내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외신들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제작·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굿즈가 단순한 로고나 디자인 도용을 넘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를 비롯한 배우들의 초상권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의 얼굴이나 극중 모습을 허가 없이 상품화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히트작으로, 시즌1은 공개 직후 전 세계 94개국 넷플릭스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에미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불법 복제와 무단 사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오징어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콘텐츠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한다. 향후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와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갑 열면 돈이 쏟아진다! 정부, '상생페이백' 9월 15일 전격 시행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을 꺼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난해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약 13만 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정보는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소비 실적 산정에는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으로 결제한 금액만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으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의 소비액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결제, 배달앱 내 결제, 그리고 다른 소비쿠폰 사용액 역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페이백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사용액에 대한 페이백을 11월에 신청하더라도 12월 15일에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경우,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