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정재 얼굴로 돈 번다'... 중국의 충격적인 '오징어게임' 약탈 현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불법 굿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티셔츠, 인형,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복제 상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굿즈는 넷플릭스의 공식 허가 없이 제작·유통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오징어게임' 시즌1이 2021년 공개된 직후에도 중국 내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외신들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제작·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굿즈가 단순한 로고나 디자인 도용을 넘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를 비롯한 배우들의 초상권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의 얼굴이나 극중 모습을 허가 없이 상품화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히트작으로, 시즌1은 공개 직후 전 세계 94개국 넷플릭스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에미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불법 복제와 무단 사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오징어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콘텐츠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한다. 향후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와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난이었어요" 신세계백화점 폭파 소동 벌인 13세 소년 잡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제주도 거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백화점 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A 군은 전날인 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게시물에서 A 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경고와 함께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알려지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백화점 내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협박 글이 발견된 후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242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백화점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주변 지역이 통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IP 주소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고, 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후인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 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 명동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이지만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다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대규모 공공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의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신세계백화점 측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이용객들께 사과드리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