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정재 얼굴로 돈 번다'... 중국의 충격적인 '오징어게임' 약탈 현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불법 굿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티셔츠, 인형,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복제 상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굿즈는 넷플릭스의 공식 허가 없이 제작·유통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오징어게임' 시즌1이 2021년 공개된 직후에도 중국 내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외신들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제작·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굿즈가 단순한 로고나 디자인 도용을 넘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를 비롯한 배우들의 초상권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의 얼굴이나 극중 모습을 허가 없이 상품화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히트작으로, 시즌1은 공개 직후 전 세계 94개국 넷플릭스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에미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불법 복제와 무단 사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오징어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콘텐츠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한다. 향후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와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