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제주, 밤새 '이불 뻥뻥' 열대야! 낮엔 '땀샘 폭발' 무더위

 제주도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제주 주요 지점의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6.2도, 서귀포(남부) 25.4도, 고산(서부) 25.8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열대야 일수는 제주 8일, 서귀포 8일, 성산 2일, 고산 5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열대야 현상의 원인으로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밤에도 지표면의 열을 가두면서 기온 하강을 방해하고, 이는 곧 숨 막히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맹렬한 더위가 제주도를 덮치고 있다. 현재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북·서·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면서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한낮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도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제주도의 찜통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과 방문객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