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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새 '이불 뻥뻥' 열대야! 낮엔 '땀샘 폭발' 무더위

 제주도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제주 주요 지점의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6.2도, 서귀포(남부) 25.4도, 고산(서부) 25.8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열대야 일수는 제주 8일, 서귀포 8일, 성산 2일, 고산 5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열대야 현상의 원인으로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밤에도 지표면의 열을 가두면서 기온 하강을 방해하고, 이는 곧 숨 막히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맹렬한 더위가 제주도를 덮치고 있다. 현재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북·서·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면서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한낮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도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제주도의 찜통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과 방문객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