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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새 '이불 뻥뻥' 열대야! 낮엔 '땀샘 폭발' 무더위

 제주도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제주 주요 지점의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6.2도, 서귀포(남부) 25.4도, 고산(서부) 25.8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열대야 일수는 제주 8일, 서귀포 8일, 성산 2일, 고산 5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열대야 현상의 원인으로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밤에도 지표면의 열을 가두면서 기온 하강을 방해하고, 이는 곧 숨 막히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맹렬한 더위가 제주도를 덮치고 있다. 현재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북·서·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면서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한낮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도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제주도의 찜통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과 방문객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