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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새 '이불 뻥뻥' 열대야! 낮엔 '땀샘 폭발' 무더위

 제주도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제주 주요 지점의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6.2도, 서귀포(남부) 25.4도, 고산(서부) 25.8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열대야 일수는 제주 8일, 서귀포 8일, 성산 2일, 고산 5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열대야 현상의 원인으로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밤에도 지표면의 열을 가두면서 기온 하강을 방해하고, 이는 곧 숨 막히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맹렬한 더위가 제주도를 덮치고 있다. 현재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북·서·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면서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한낮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도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제주도의 찜통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과 방문객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